2026년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겁니다. 저도 이 발표를 보면서 솔직히 처음엔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직접 수치를 하나씩 뜯어보고 나서야 이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과세 철학 자체가 바뀐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 ClaudeAI) 양도소득세,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강북 빌라를 전세 끼고 매수한 뒤 10년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집을 오래 보유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머릿속에 바로 언니네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이려던 계획이 세제 개편 한 방에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으로 무게추가 이동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장특공제란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들고 있었으니 세금을 좀 덜 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얼마나 오래 가졌느냐'에서 '얼마나 오래 직접 살았느냐'로 바꾼 것입니다.한 집에 10년 이..
언젠가 남산타워에 올라갔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안개인지 미세먼지인지 뿌옇게 낀 서울 하늘 아래, 아파트가 병풍처럼 도시를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집 없는 사람이 이 숫자만큼 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바로 그 풍경 속 어딘가에서 집을 어떻게 갖고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분들과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실거주 중심으로 혜택을 재편하고, 갭투자나 고가 주택 보유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실거주자에게 유리해진 세법, 투자자에게는 부담이 됩니다혹시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나서야 그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