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몇 채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았느냐'가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겁니다. 저도 이 발표를 보면서 솔직히 처음엔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감이 잘 안 왔습니다. 직접 수치를 하나씩 뜯어보고 나서야 이건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과세 철학 자체가 바뀐 거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미지 제공 : ClaudeAI) 양도소득세, '오래 들고만 있으면 된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예전에 지인이 강북 빌라를 전세 끼고 매수한 뒤 10년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
2026년부터 집을 오래 보유해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제 머릿속에 바로 언니네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자녀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줄이려던 계획이 세제 개편 한 방에 흔들리고 있으니까요.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 으로 무게추가 이동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여기서 장특공제란 집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오래 들고 있었으니 세금을 좀 덜 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번 개편은 그 기준을 '얼마나 오래 가졌느냐'에서 '얼마나 오래 직접 살았느냐'로 바꾼 것입니다.한 집에 10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