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 청약통장을 확인해 보면 가입기간은 몇 년인데 납입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치금은 또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특히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가 되는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청약통장 오래 가지고 있으면 1순위겠지”라고 생각하면 모집공고를 확인할 때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1순위라는 개념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실제 모집공고에서 확인하는 순서까지 초보자 기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청약 1순위란 무엇일까? 청약에서 1순위는 주택을 공급할 때 정해진 우선순위 중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중요한 점은 ‘1순위가 되었다 = 당첨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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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