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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기존의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에서 '실거주 여부 및 주택 가액' 중심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 전환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전면 재편입니다. 그동안 '오래 가지고만 있어도' 주어지던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실제로 얼마나 살았는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주요 변경 항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단계적 시행) (홈두부)
- 초고가 주택 공제 한도 신설
- 일시적 2 주택 처분 기한 단축
💡 상세 설명 및 시사점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행위) 후 실거주하지 않은 채 장기 보유하던 방식은 세제 혜택이 대폭 줄어듭니다. 반면, 한 집에 10년 이상 실제로 거주한 1세대 1 주택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 가액 및 거주 여부 기준 단일화
종부세는 2028년부터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 구 분 | 현 행 | 개 편 안 |
| 과세 기준 체계 |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 | 주택 가액 기준 단일 세율 체계 (0.5~5.0%) |
| 실거주 1주택 기본공제 | 공시가 12억 원 | 공시가 14억 원 (시가 약 20억 원 수준)으로 상향 |
|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 공시가 12억 원 | 공시가 9억 원으로 축소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주택/지방 70%, 다주택/조정지역 최대 80%까지 상향 |
💡 상세 설명 및 시사점 지방의 중저가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보유자가 서울의 1채 보유자보다 더 높은 종부세를 내던 형평성 문제가 개편됩니다. 또한, 동일한 1 주택자라도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준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9억 원으로 낮아져 보유세 부담이 커집니다.
3. 다주택자 매물 퇴로 유도 및 고령자 보호 정책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조여 매물이 잠기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한시적 '퇴로'를 마련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2027~2028년)
- 고령 실거주자 납부유예 완화
- 지방 '세컨드홈' 세제 혜택 연장
4. 적용 일정 요약
이번 개편안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2027년:제도 도입 준비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과도기 시작
- 2028년:종부세 단일세율 체계 전환 및 양도세 장특공제 1차 개편
- 2029년:양도세 보유공제 완전 폐지, '거주공제 일원화' 완성

사진 제공: AI 생성 이미지 (Gemini)
마무리하며
부동산 세금 이야기를 오래 보다 보면 결국 세금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집 한 채는 평생 모은 재산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함께 살아온 시간과 추억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제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매물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고, 오랫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고령자에게는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배려도 필요합니다.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정까지 살펴볼 수 있다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집은 사고파는 숫자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금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매도 결정을, 누군가에게는 평생 살던 집을 지킬지 고민하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니까요. 이번 세제 개편도 시장의 변화만큼이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생각해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 평가: 실거주 목적의 1 주택자는 세제 부담이 줄어들거나 유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용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는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 시 실제 거주 기간 확보 여부를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합니다.